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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부 직원 성희롱 피해자 의료비 지원…최대 50만 원

2025-02-18(화) 16:20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이달부터 내부 직원 중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치유를 위한 의료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피해자라면 병원 심리상담, 검사, 치료비 등의 항목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앞서 도는 2023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특별휴가(14일 이내) 제도를 신설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했고, 지난해에는 '경기도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공연형(뮤지컬), 소규모 토론형,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세대 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전국 유일 조직 내 성비위 사건 관련 민간전문가 '성평등옴부즈만'을 채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통해 성희롱 없는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현정 도 인권담당관은 "성희롱 피해자 대부분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번 의료비 지원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조직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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