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5.05.08(목) 17:44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경기도, 청년 창업농 진입 문턱 낮춘다…농지 구입 동시 담보설정 가능

2025-03-16(일) 15:17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 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청년 창업농을 비롯한 농업인들의 농지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 구입 시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진흥기금 시행지침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농어업인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통해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시설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가축 입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 3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 원 이내를 연리 1%의 저리로 지원한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융자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는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농지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에 대한 담보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금을 활용한 농지 구입 시 담보 설정이 부동산과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대출에만 한정돼 있어, 자산규모가 작은 청년 농업인들은 담보 능력 한계로 농지를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농업인들이 보다 빠르게 농지 구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제공하고, 농지 구입과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금융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입하고 농업에 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자금 마련과 담보 설정 문제였다"며 "이번 시행지침 변경을 통해 농업인들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청소년보호담당 : 박쥬리
매일방송 등록번호: 경기-아50976 최초등록일 2014년05월08일 발행인 대표 박한웅 / 편집국장 김형천/ 편집인 김수용 (발행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대표전화 : 031-411-3232 팩스 : 031-411-6446 제보 e-mail msbtv@naaver,com *<매일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