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송기석 예비후보 불법경선(배심원) 동원에 따른 이의신청’ 청구 |
2016-03-22(화)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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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화 국민의당 광주서구갑 예비후보는 21일 오후 3시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대표 및 재심청구위원회에 ‘국민의당 광주서구갑 송기석 예비후보의 불법경선(배심원) 동원에 따른 이의신청’을 청구했다.
정 예비후보는 국민의당 광주서구갑 송기석 예비후보측이 숙의배심원제 과정에서 시당에 제출한 ‘참관인’ 명단의 인물이, 일반시민 배심원단에 중복 참여한 사실을 적발한 바 이에 대한 사실확인 및 불법경선에 따른 ‘송기석 후보의 경선자격 박탈’을 내용으로 한 이의신청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공직후보자추천시행세칙에는 참관인과 일반시민 배심원단의 중복사항은, ‘제17조(숙의선거인단의 제칙) ①항-경선후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③항- 경선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인 자’는 시민배심원단에 참여할 수 없게 명시돼있다.
한편 참관인과 배심원단에 중복 참여해 불법경선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A모씨는 송기석 예비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용화 예비후보는 “A씨는 위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로, 이는 경선 결과는 물론 송기석 후보의 경선 후보 자격 박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국민의당 광주서구갑 송기석 예비후보측이 숙의배심원제 과정에서 시당에 제출한 ‘참관인’ 명단의 인물이, 일반시민 배심원단에 중복 참여한 사실을 적발한 바 이에 대한 사실확인 및 불법경선에 따른 ‘송기석 후보의 경선자격 박탈’을 내용으로 한 이의신청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공직후보자추천시행세칙에는 참관인과 일반시민 배심원단의 중복사항은, ‘제17조(숙의선거인단의 제칙) ①항-경선후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③항- 경선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인 자’는 시민배심원단에 참여할 수 없게 명시돼있다.
한편 참관인과 배심원단에 중복 참여해 불법경선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A모씨는 송기석 예비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용화 예비후보는 “A씨는 위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로, 이는 경선 결과는 물론 송기석 후보의 경선 후보 자격 박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