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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복지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근거 마련

2023-03-20(월) 17:01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복지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소방청 화재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화재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명피해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유독가스 등에 의학 질식사고로 두세번 호흡만으로도 즉각적으로 의식을 상실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로부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등 보호장비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도내 각종 시설에 방연마스크 지원을 확대하고, 화재 발생시 빠른 대처를 위해 안전교육 및 홍보 시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은 방연마스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비치하도록 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비치 권장 시설에 추가했다.

또한,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사용법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캠페인 등 홍보시책 추진, △예산 지원 및 협력 체계구축, △비치 및 이용현황의 주기적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해 규정했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크스 비치가 활성화되고, 방연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과 화재 관련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 재난 발생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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