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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토부에 ‘공사감리자 복수 지정 방법 개선’ 건의

2023-03-21(화) 16:51
/ 경기도 제공
경기도, 국토부에 ‘공사감리자 복수 지정 방법 개선’ 건의


경기도는 공사감리자 간 경쟁을 통해 견실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수 지정 방식이 아닌 건축주가 복수의 공사감리자 후보자 중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200m2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주택(아파트·다가구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시장·군수) 지정 공사감리 대상’이 된다.

현재는 허가권자가 도에서 모집·관리하는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임의로 1명을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하면 건축주는 지정받은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200㎡ 초과 건축물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

문제는 미자격 감리자 지정 등을 막기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지만 선택이 불가능함에 따라 건축주로서는 과다 감리 비용 산정 등의 문제가 있어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또 건축주와 지정된 공사감리자 간 합의가 지연되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감리 계약 체결이 불발되면 건축주는 착공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보고, 허가권자 역시 공사감리자 재지정 문제 등 행정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도는 감리자 복수 지정 후 건축주 단수 계약방식(건축주 선택) 방안을 국토부에 최근 건의했다. 허가권자가 복수의 후보를 지정해 건축주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제한적으로나마 건축주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공사감리자 간 경쟁을 통해 감리 비용 산정과 견실한 감리가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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