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16:4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3-03-21(화) 17:20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67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 조항은 있으나, 보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유아만을 명시하고 영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사업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용호 의원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외국인 자녀 교육ㆍ복지 정책 마련과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며 “본 조례안 개정으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외국인 아동 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청소년보호담당 : 박쥬리
매일방송 등록번호: 경기-아50976 최초등록일 2014년05월08일 발행인 대표 박한웅 / 편집국장 / 편집인 김수용 (발행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대표전화 : 031-411-3232 팩스 : 031-411-6446 제보 e-mail msbtv@naaver,com *<매일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