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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 3만 987명으로 확대

2023-03-23(목) 15:48
/ 경기도 제공
경기도, 올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 3만 987명으로 확대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계가 가능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말까지 4300명을 확대해 총 3만 987명으로 늘린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구조를 돕는 사업이다. 평소에도 시간별 활동량 감지(심박·호흡)를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설치 장비로는 문 열림 센서(태블릿PC, 레이더 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이 있다.

경기도는 2012년 6364명이었던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현재 2만 668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말까지 4300명을 추가해 3만 987명까지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022년 한 해에만 3243건의 실제 응급상황을 119와 함께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6만 8482건의 긴급호출을 처리하는 등 대상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 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다. 장애인 중 활동 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 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 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혼자 거주하시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한 365일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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