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으로 거리공해 곳곳이 몸살...관련법률 개정해야 |
| 2023-03-27(월)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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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으로 거리공해 곳곳이 몸살...관련법률 개정해야
경기도시장군수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전국 거리곳곳이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보름을 기한으로 언제 어디서든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여야가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앞세워 스스로 현수막 규제 빗장을 풀어 버리고는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는 것.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여야의 낯 뜨거운 상호 비방 문구가 사회 공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당 현수막의 규제를 풀자는 주장은 2020년 7월부터 시작됐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정당 현수막 규제를 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 이후 같은 당 서영교 김남국 의원도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전까지 정당 현수막은 일반 상업광고와 마찬가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거쳐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만 걸 수 있었다.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보고 지자체장이 철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원들은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규제가 헌법이 보장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며, 특히 지자체장이 어느 당 소속인지에 따라 현수막 철거가 제멋대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정당 정책은 ‘홍보 적시성’이 중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2021년 11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보면 당시 개정안에 대해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일반 사업자와의 형평성, 정당 홍보물의 난립, 주민의 불편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 의견을 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김민철 의원은 “그 인식이나 생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일반사업자나 정당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지금 홍보의 시대가 아닌가”라며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유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고 차관은 “지방의 현실적인 요구와 주민들의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읍소했다.
하지만 여야의 합심 아래 개정안은 행안위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재석 22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9인, 기권 13인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해 △정당에 이미 일반 시민에 비해 더 많은 홍보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 홍보물이 난립하면 국민 생활 환경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특히 행안위 전문위원은 시민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당시 이에 대해 의원들은 “모든 정당들이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걸지 않을 텐데 왜 일어나지 않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느냐”고 반박했다.
현수막이 거리 공해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안전사고까지 발생하자 지자체들도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성남시장 신상진)는 지난 3월6일 여린 제2차 정기회의에서 정당 현수막의 설치와 관련해 규격·위치·수량 등 규제가 필요하다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법 개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이지만, 무분별하게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현수막 철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주민 불편 민원을 야기하고 안전사고의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또 일반인은 지자체에 신고를 거쳐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정당 현수막은 게시 장소에 별도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 31명의 시장·군수는 제2차 정기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향후 관련법령 개정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정당 현수막을 동마다 최대 1개만 걸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현수막은 정치 공해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소상공인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토양오염 대기오염을 일으킨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다른 시도들도 행안부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자 행안부는 지난14일 전국 17개 시도 옥외광고물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관리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전국 거리곳곳이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보름을 기한으로 언제 어디서든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여야가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앞세워 스스로 현수막 규제 빗장을 풀어 버리고는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는 것.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여야의 낯 뜨거운 상호 비방 문구가 사회 공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당 현수막의 규제를 풀자는 주장은 2020년 7월부터 시작됐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정당 현수막 규제를 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 이후 같은 당 서영교 김남국 의원도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전까지 정당 현수막은 일반 상업광고와 마찬가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거쳐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만 걸 수 있었다.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보고 지자체장이 철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원들은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규제가 헌법이 보장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며, 특히 지자체장이 어느 당 소속인지에 따라 현수막 철거가 제멋대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정당 정책은 ‘홍보 적시성’이 중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2021년 11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보면 당시 개정안에 대해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일반 사업자와의 형평성, 정당 홍보물의 난립, 주민의 불편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 의견을 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김민철 의원은 “그 인식이나 생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일반사업자나 정당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지금 홍보의 시대가 아닌가”라며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유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고 차관은 “지방의 현실적인 요구와 주민들의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읍소했다.
하지만 여야의 합심 아래 개정안은 행안위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재석 22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9인, 기권 13인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해 △정당에 이미 일반 시민에 비해 더 많은 홍보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 홍보물이 난립하면 국민 생활 환경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특히 행안위 전문위원은 시민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당시 이에 대해 의원들은 “모든 정당들이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걸지 않을 텐데 왜 일어나지 않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느냐”고 반박했다.
현수막이 거리 공해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안전사고까지 발생하자 지자체들도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성남시장 신상진)는 지난 3월6일 여린 제2차 정기회의에서 정당 현수막의 설치와 관련해 규격·위치·수량 등 규제가 필요하다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법 개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이지만, 무분별하게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현수막 철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주민 불편 민원을 야기하고 안전사고의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또 일반인은 지자체에 신고를 거쳐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정당 현수막은 게시 장소에 별도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 31명의 시장·군수는 제2차 정기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향후 관련법령 개정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정당 현수막을 동마다 최대 1개만 걸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현수막은 정치 공해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소상공인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토양오염 대기오염을 일으킨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다른 시도들도 행안부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자 행안부는 지난14일 전국 17개 시도 옥외광고물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관리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