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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9곳 맞춤형 지원 추진

2023-03-28(화) 16:35
/ 경기도 제공
경기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9곳 맞춤형 지원 추진


경기도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를 비롯한 경기도내9곳에 올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5㎍/㎥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환경부 협의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 △오산시 오산동․원동 일원 △부천시 삼정동․오정동․내동 일원 △이천시 창전동․중리동 일원 △안성시 만정리․용두리․승두리 일원 △용인시 풍덕천2동 일원 △용인시 신갈동 일원 △수원시 영통2~3동 △수원시 평동 일원 △화성시 동탄1․3동 일원 △평택시 세교동 일원 △안양시 호계3동 일원 △김포시 풍무동 일원 등 11개 시군 13곳이다. 대부분 공업·교통 밀집 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여기에 도는 올해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5곳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신규 지정 포함 총 18곳 중 9곳(시군과 추후 협의)에 올해 도비 2억7000만원, 시비 6억3000만원 등 총 9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시설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쉼터, 눈높이에 맞는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를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스마트 공기샤워(에어샤워)와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설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집중관리구역 인근에 진공 흡입차 등 살수차 등을 이용해 도로 청소 횟수를 확대하고 건설공사장, 배출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시·군 수요조사와 도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성 검토 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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