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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 13개 단체 선정

2023-03-29(수) 16:21
/ 경기도 제공
경기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 13개 단체 선정


경기도는 ‘2023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비자단체 13곳에 사업비 총 5억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 희망 단체 공모를 진행한 결과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등 13개 단체 20개 사업을 선정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도내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역량을 강화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고양소비자시민모임의 ‘경기북부 찾아가는 청소년 맞춤 경제교실’ 등 취약계층 소비자 역량 강화 교육 15건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의 ‘블랙컨슈머 피해 실태조사’ 등 소비자 문제 조사‧연구 2건 △안산녹색소비자연대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공익활동’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기반 강화 3건이다.

선정된 소비자단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 새로 추진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악덕소비자(블랙컨슈머)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법적‧제도적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등도 제시할 계획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보 취약계층 소비자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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