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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수원에 임시 개소

2023-03-30(목) 15:33
/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수원에 임시 개소


경기도는 오는 31일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피해 대책’의 하나로,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 늘어날 전세피해를 우려해 대책 발표 10여 일 만에 임시 개소 형태로 우선 운영하게 됐다.

센터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 공간(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에 마련됐다. 이곳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 4명이 피해자를 상담하게 된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070-4820-6903~4)로 사전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맞춤형 법률,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대상자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원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주택이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접근성이 뛰어난 수원 광교 인근 센터에서 정식 개소 검토 중이며, 근무 인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임시개소 기간 전화예약을 통한 대기 등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전산 사전예약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도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기관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초기 상담부터 지원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창구로 정리할 방침이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첫걸음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임시 개소”라며 “현장에서 직접 전세 피해자를 만나는 센터가 정책의 중심이다. 현재는 신속함에 무게를 뒀는데, 향후 정식개소를 통해 상담 편의를 제고하고 더 안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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