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수배출사업장서 수생태계 교란물질 ‘노닐페놀·옥틸페놀’ 검출 |
| 2023-04-03(월) 1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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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수배출사업장서 수생태계 교란물질 ‘노닐페놀·옥틸페놀’ 검출
경기지역 폐수배출사업장 211곳에 대한 수생태계 교란 물질인 ‘노닐페놀·옥틸페놀’ 배출현황 조사 결과 각각 83건(39.3%)과 91건(43.1%)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각 시·군에서 의뢰한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닐페놀과 옥틸페놀 배출현황을 조사했다. 노닐페놀·옥틸페놀은 알킬페놀류 화합물로 생물과 인간의 내분비계장애물질이다.
검출 기준은 수질 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정량한계 이상이며 노닐페놀·옥틸페놀의 정량한계는 0.002㎎/L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들 물질의 검출량이 정량한계 부근이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폐수배출시설의 업종별 노닐페놀과 옥틸페놀 검출률은 △세차(전체 34곳) 50.0%, 67.6% △종이·제지(전체 14곳) 50.0%, 50.0% △섬유·피혁(전체 10곳) 60.0%, 60.0% △도금(전체 13곳) 46.2%, 61.5% 등에서 검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로 200㎥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129곳에서 노닐페놀과 옥틸페놀은 각각 62.7%, 69.2%의 검출률이 나왔다. 200㎥이상 사업장 82곳의 노닐페놀과 옥틸페놀 검출률은 각각 37.3%, 30.8%로 200㎥미만 사업장에 비해 검출률이 낮았다.
환경정책기본법상 구분한 지역별 검출률은 ‘청정지역’(매우 좋은 등급 수질 보전) 29곳에서 노닐페놀 34.5%, 옥틸페놀 31.0%, ‘가지역’(좋음과 약간 좋음 수질 보전) 26곳에서 노닐페놀 34.6%, 옥틸페놀 34.6%, ‘나지역’(보통 이하 수질 보전) 149곳에서 노닐페놀 42.3%, 옥틸페놀 46.3%로 다소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나지역에서 검출 비율이 높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정량한계 부근의 낮은 농도이긴 하지만 내분비계장애물질인 노닐페놀·옥틸페놀이 사업장의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 없이 모두 검출되고 있다”며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에는 수질오염물질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폐수배출사업장 211곳에 대한 수생태계 교란 물질인 ‘노닐페놀·옥틸페놀’ 배출현황 조사 결과 각각 83건(39.3%)과 91건(43.1%)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각 시·군에서 의뢰한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닐페놀과 옥틸페놀 배출현황을 조사했다. 노닐페놀·옥틸페놀은 알킬페놀류 화합물로 생물과 인간의 내분비계장애물질이다.
검출 기준은 수질 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정량한계 이상이며 노닐페놀·옥틸페놀의 정량한계는 0.002㎎/L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들 물질의 검출량이 정량한계 부근이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폐수배출시설의 업종별 노닐페놀과 옥틸페놀 검출률은 △세차(전체 34곳) 50.0%, 67.6% △종이·제지(전체 14곳) 50.0%, 50.0% △섬유·피혁(전체 10곳) 60.0%, 60.0% △도금(전체 13곳) 46.2%, 61.5% 등에서 검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로 200㎥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129곳에서 노닐페놀과 옥틸페놀은 각각 62.7%, 69.2%의 검출률이 나왔다. 200㎥이상 사업장 82곳의 노닐페놀과 옥틸페놀 검출률은 각각 37.3%, 30.8%로 200㎥미만 사업장에 비해 검출률이 낮았다.
환경정책기본법상 구분한 지역별 검출률은 ‘청정지역’(매우 좋은 등급 수질 보전) 29곳에서 노닐페놀 34.5%, 옥틸페놀 31.0%, ‘가지역’(좋음과 약간 좋음 수질 보전) 26곳에서 노닐페놀 34.6%, 옥틸페놀 34.6%, ‘나지역’(보통 이하 수질 보전) 149곳에서 노닐페놀 42.3%, 옥틸페놀 46.3%로 다소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나지역에서 검출 비율이 높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정량한계 부근의 낮은 농도이긴 하지만 내분비계장애물질인 노닐페놀·옥틸페놀이 사업장의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 없이 모두 검출되고 있다”며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에는 수질오염물질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