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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통 가공식품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 이내 검출

2023-04-17(월) 15:58
/ 경기도 제공
경기도 유통 가공식품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 이내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된 가공식품 50건과 식품접객업소 감자튀김 20건을 대상으로 가열 조리에 따라 발암 추정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 검출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이라고 17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대형유통매장 및 온라인 매장에서 에어프라이어로 조리 가능한 가공식품(냉동 빵류 및 서류가공품) 50건과 기름에 튀기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식품접객업소 감자튀김 20건을 수거해 아크릴아마이드 검출량을 비교·조사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단백질 함량이 낮은 식물성 식품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성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 추정 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소 감자튀김의 아크릴아마이드 국내 권장규격은 1mg/kg 이하다. 반면 유럽연합은 0.5mg/kg으로 우리보다 규제가 강하다.

가공식품 50건을 조사한 결과, 제품에 표시된 에어프라이어 조리법으로 조리 시 냉동 빵류 24건에서는 20건이 불검출, 4건이 0.4010mg/kg 이하였다. 냉동 감자가공품 등 서류가공품 30건에서는 6건이 불검출, 24건이 0.6941mg/kg 이하였다. 식품접객업소 감자튀김 20건에서는 0.1180~0.9774mg/kg의 수치를 나타냈다.

연구원 관계자는 “에어프라이어는 조리 온도가 높고 조리 시간이 길어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가능성은 있으나 제품에 표시된 조리법에 따라 조리한다면 아크릴아마이드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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