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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고가사다리차 허가없이 인도 주차…보행안전 위협 차주등 9명 적발

2023-04-19(수) 16:09
/ 경기도 제공
경기특사경, 고가사다리차 허가없이 인도 주차…보행안전 위협 차주등 9명 적발


안전장치 없이 무허가로 인도에 사다리차를 정차시킨 후 철거작업을 하는 등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무허가 도로점용 위반 사례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로법 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작업 차주 등 8건에 9명을 적발해 9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간판 정비와 건물 외벽 공사 등에 주로 쓰인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소작업차 운행업자인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 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8시간 동안 상가건물 앞 인도에 고가사다리차를 정차시켜 놓고 폐기물 철거작업을 했으며, 간판제작업자 C씨와 D씨는 안전장치 없이 4시간 동안 상가밀집 지역 내 인도에 고소작업차를 정차시켜 놓고 건물의 간판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행위들은 도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수반해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도로에서 고소작업차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찾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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