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 찬반 갈등 증폭 |
| 2023-05-16(화) 15:39 |
|
|
경기도의회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 찬반 갈등 증폭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조례안 즉각 폐기해야"
경기도의회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16일 탈시설조례(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부모회는 이날 경기도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안이 중증 장애인들의 입장과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에 이은 부모회의 두 번째 집회다.
부모회는 성명에서 "현재 재가(在家)에서 중증장애인을 돌보는데 한계를 느껴 동반자살하는 발달장애인가족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상적인 접근만으로 탈시설정책을 추진한다면 중증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되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모회는 "거주시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거주시설을 제공하고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며 "탈시설지원조례가 아닌 장애인 자립지원조례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주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전무해 입소 대기자의 보호자들은 몇 년째 과부하가 걸려있는 실정"이라며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현실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모회는 "탈시설해 가야 할 자립지원주택은 단독가구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와 일대일 돌봄 구조 때문에 인권침해가 더 빈번할 것이고 사고의 위험성도 크다"며 "부모의 사후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주시설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입법예고한 이 조례안에는 △탈시설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 △민관협의체 구성 △지원주택 운영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탈시설 장애인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자 댓글이 5천개 이상 달리며 탈시설 찬반 의견이 쏟아졌고, 유 의원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지난달 28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수정 조례안에는 민관협의체 구성원에 '탈시설 당사자'가 추가되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변경됐다.
그러나 탈시설 반대측은 조례안 수정이 아닌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조례안에 대한 찬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오는 18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받는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조례안 즉각 폐기해야"
경기도의회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16일 탈시설조례(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부모회는 이날 경기도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안이 중증 장애인들의 입장과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에 이은 부모회의 두 번째 집회다.
부모회는 성명에서 "현재 재가(在家)에서 중증장애인을 돌보는데 한계를 느껴 동반자살하는 발달장애인가족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상적인 접근만으로 탈시설정책을 추진한다면 중증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되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모회는 "거주시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거주시설을 제공하고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며 "탈시설지원조례가 아닌 장애인 자립지원조례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주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전무해 입소 대기자의 보호자들은 몇 년째 과부하가 걸려있는 실정"이라며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현실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모회는 "탈시설해 가야 할 자립지원주택은 단독가구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와 일대일 돌봄 구조 때문에 인권침해가 더 빈번할 것이고 사고의 위험성도 크다"며 "부모의 사후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주시설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입법예고한 이 조례안에는 △탈시설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 △민관협의체 구성 △지원주택 운영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탈시설 장애인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자 댓글이 5천개 이상 달리며 탈시설 찬반 의견이 쏟아졌고, 유 의원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지난달 28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수정 조례안에는 민관협의체 구성원에 '탈시설 당사자'가 추가되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변경됐다.
그러나 탈시설 반대측은 조례안 수정이 아닌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조례안에 대한 찬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오는 18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받는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