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간호법은 다른 직군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법이 아니다” |
| 2023-06-13(화)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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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간호법은 다른 직군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법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간호법 재의결에 대한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26년 3개월 동안 일한 간호사로서 저는 오늘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한국 간호 100년을 거울삼아, 앞으로 변화될 간호 100년의 올곧은 희망이었던 간호법은 의협을 비롯한 타 직군의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왜곡된 주장으로 처참히 찢기고, 거부권 행사로 인해 지난 5월 30일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가 유일하게 피고용인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질병 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 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 총 131개 조문 중 의료인 면허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83개 조문인 63%가 간호와는 관련 없는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의료기관 단체, 신의료기술 평가, 의료광고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현행 의료법으로는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업무와, 간호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결코 담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법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국가책임 하에 의료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 인력 육성및 배치, 교육, 적정 간호사 확보, 장기근속 방안 마련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간호 인력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법”이라며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불법 진료 지시를 근절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간호를 제공하는 기초를 만드는 일이며 정부와 반대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직군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간호법안은 적법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심의되었고 타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정리함으로써, 간호에 관해 꼭 필요한 조문만으로 만들었다. 낡은 의료법으로 인한 의료시스템의 한계와 균열을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간호법 재의결에 대한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26년 3개월 동안 일한 간호사로서 저는 오늘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한국 간호 100년을 거울삼아, 앞으로 변화될 간호 100년의 올곧은 희망이었던 간호법은 의협을 비롯한 타 직군의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왜곡된 주장으로 처참히 찢기고, 거부권 행사로 인해 지난 5월 30일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가 유일하게 피고용인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질병 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 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 총 131개 조문 중 의료인 면허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83개 조문인 63%가 간호와는 관련 없는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의료기관 단체, 신의료기술 평가, 의료광고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현행 의료법으로는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업무와, 간호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결코 담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법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국가책임 하에 의료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 인력 육성및 배치, 교육, 적정 간호사 확보, 장기근속 방안 마련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간호 인력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법”이라며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불법 진료 지시를 근절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간호를 제공하는 기초를 만드는 일이며 정부와 반대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직군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간호법안은 적법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심의되었고 타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정리함으로써, 간호에 관해 꼭 필요한 조문만으로 만들었다. 낡은 의료법으로 인한 의료시스템의 한계와 균열을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