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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394만대분 4천94억원 부과…4.9%↑

2023-06-15(목) 15:32
/ 경기도 제공
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394만대분 4천94억원 부과…4.9%↑


경기도는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 394만7천대분 4천9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억원(4.9%)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6만2천대(5.16%)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644만여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2570만8000대)의 25%를 차지한다. 4대 중 1대가 경기도 자동차인 셈이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수는 전체 등록 차량 중 비과세, 선납 차량이 제외된 수치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오는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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