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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 도입

2023-06-20(화) 15:16
/ 행정안전부 제공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 도입
-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고,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올해 6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네 번째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으며 본인 명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된다.

개인 정보는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 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다. 휴대폰 분실 시에는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다.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원 확인이 가능해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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