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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불용액·이월액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요청

2023-06-20(화) 16:11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불용액·이월액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요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지난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인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2022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현액은 1조 4425억 1천1백만원으로, 경기도 총 세입 예산현액 36조 6408억 1천5백만원의 3.9%이다. 또한, 총 세출 예산현액은 2조 6067억 3천6백만원으로, 경기도 총 세출 예산현액 36조 6408억 1천5백만원의 7.1%에 해당한다.

김종배 위원장은 금일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이월액,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하셨다”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적기에 충분히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는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로 의결했으며, 「방음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관련법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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