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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 “읍·면·동 법적지위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 촉구"

2023-07-11(화) 16:16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 “읍·면·동 법적지위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11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산시 대부도는 지역의 실질에 맞지 않게 ‘면’이 아닌 ‘동’으로 취급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읍·면·동 법적지위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의 철폐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연간 약 천 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대부도는 수도권 유명 관광지로서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열악한 교통·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관광지로서 더 높이 도약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곳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또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라며 “그 원인에는 지방자치법상 읍면동 법적지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읍면’과 ‘동’은 도시와 농어촌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행정상의 권한과 주민에 대한 지원 혜택을 나누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대부도는 ‘대부동’ 으로 대부도 전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구천 이백명에 불과하고, 그중 절반 가량은 농·어업 종사자임에도 대부도는 도시지역으로 취급되고 있다”라며 “대부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동’에 살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갈 수 없으며 학원하나 없이 도시와 비교도 되지 않은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도 학생들은 도시의 학생들과 동일하게 경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부도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를 해도 다른 농어촌 지역에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세제감면 혜택을 받지도 못하며 대부도의 도로는 농어촌 도로정비법 적용 대상도 되지 않아 도로가 확장되거나 인도가 조성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국비나 도비의 재정적 지원이 어렵고, 안산시의 재정적 한계로 교통 인프라 개선도 쉽지 않은 것이다”라며 “그래서 대부도 주민들은 ‘대부동’이 아니라 ‘대부면’으로 격하해 달라고 호소한다. 지난해 10월 읍면동 법적지위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동에서 읍면으로 격하하는 문제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고 많은 토론과 연구가 필요한 사안임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우리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던 시대에 우리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했으나 인구감소, 지방소멸, 지역소멸을 걱정 하는 현재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은 읍면동 법적지위가 가진 한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대부도 주민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면으로 격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 핵심은 실질에 맞지 않은 농어촌 지원 제도를 개혁해서, 제대로, 그리고 실질에 맞게 운영하고 바꾸어 달라는 것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에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그저 명칭에 불과한 ‘읍면’을 기준으로 제도의 수혜 여부를 나눌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른 적용이 있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지원 사업에서도 읍면동의 명칭이 아닌, 해당 지역의 실질에 따른 지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 먹거리와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농·어민 그리고 그 가족이라면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읍이든 면이든 동이든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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