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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세수 1조원 줄어…취득세만 8천억↓ '재정 적신호'

2023-07-26(수) 14:47
/ 경기도 제공
경기도 상반기 세수 1조원 줄어…취득세만 8천억↓ '재정 적신호'
- 1분기 반짝 증가 지방소비세도 감소…9월 '민생추경' 재원 난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올해 상반기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1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2분기(1~6월) 도세 징수액은 6조7019억원으로, 올해 징수 목표액(16조246억원)의 41.8%로 집계됐다. 상반기 목표 징수율보다 8% 정도 덜 걷힌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7조6천861억원)과 비교하면, 9천842억원(12.8%) 줄었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068억원(0.6%), 도세 징수 목표액은 작년(결산액)보다 2877억원(1.8%) 각각 늘었지만, 세수 실적이 확 떨어지면서 도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3조8659억원이 징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4조7286억원)보다 8627억원(18.2%) 줄었다.

취득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세도 763억원(8.5%) 감소했다.

취득세 감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취득세수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도내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 74.4% 증가했지만, 도내 부동산 총매매량은 19.6% 감소한 상황이다.

부동산 총매매량은 재작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여기에다 부가가치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도 일상 회복에 따라 1분기 반짝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상반기 전체로는 지난해보다 663억원(4.0%) 덜 징수됐다.

그나마 레저세와 등록면허세가 지난해 대비 각각 273억원(13.8%), 174억원(5.8%) 더 징수됐다.

이에 따라 도는 6~8월을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세무 조사와 체납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시군 징수 보고회 등을 통해 세원 발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는 세수 절벽에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9월 도의회 회기에 맞춰 민생 사업 추진을 위한 1차 추경 예산안 편성을 준비 중이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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