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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학생·교사 편 가르기"

2023-07-26(수) 14:49
/ 경기시민단체 제공
경기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학생·교사 편 가르기"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판했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청소년녹색당, 정의당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진보당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등 소속 10여명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교권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는데 이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임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을 편 가르고 교사와 학생을 적으로 만드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21일 '학생인권조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이 학교와 교육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이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제4조(책무) 규정에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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