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8일부터 추석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단속 |
| 2023-08-22(화)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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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8일부터 추석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관련 제조·가공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 행위 △완제품의 원재료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을 압류 조치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해 위해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 홍석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관련 제조·가공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 행위 △완제품의 원재료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을 압류 조치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해 위해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 홍석준 기자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