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16:4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경기도,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2023-09-03(일) 14:48
/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예정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 일원을 이달 7일부터 2024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커 2021년 9월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도는 아직 해당 지역의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여서 도 관련 부서와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지정을 합쳐 23건에 430.58㎢로, 경기도 전체 면적(1만199.5㎢)의 4.2%를 차지한다.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경기도 면적의 57.8%인 5천892㎢가 지정된 상태였으나 23개 시군에 지정됐던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5천249㎢)이 지난해 4월 해제되면서 큰 폭으로 줄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청소년보호담당 : 박쥬리
매일방송 등록번호: 경기-아50976 최초등록일 2014년05월08일 발행인 대표 박한웅 / 편집국장 / 편집인 김수용 (발행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대표전화 : 031-411-3232 팩스 : 031-411-6446 제보 e-mail msbtv@naaver,com *<매일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