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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2023-09-07(목) 15:40
/ 경기도선관위 제공
경기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도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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