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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조례 상임위 통과

2023-09-12(화) 15:53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조례 상임위 통과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조례안」이 지난 11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경기도 내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및 제도적 근거가 더욱 마련될 전망이다.

김종배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도내 1만7천여개 건설공사 현장에서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가 연평균 124명이 발생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책무에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매년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실태를 실시간 확인 및 관리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 등을 위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으며, 도내 시·군에 대한 안전실태 평가를 비롯해 건설공사현장 공사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건설현장의 사고예방과 사망자 감소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과 정책 및 예산, 점검 및 교육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도내 건설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본회의 심사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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