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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반지하 주택 해소 위해 3법 개정하자”…국회 토론회 개최

2023-09-25(월) 15:02
/ 경기도 제공
경기도 , “반지하 주택 해소 위해 3법 개정하자”…국회 토론회 개최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금지, 정비사업 유도 등을 담은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자 국회의원 9명,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반지하 주택 32만 7000 가구 중 96%인 31만 4000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만 8만 9000 가구가 있다. 이러한 반지하 주택은 태풍 등 집중호우, 화재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전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채광, 환기, 습기, 곰팡이 등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이에 도는 신속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시행면적 확대),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 등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 철거로 인한 기존 거주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 등의 이주를 위한 주거지원 및 금융지원(주거급여, 이자지원, 보증금 등) 등 주거 상향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공공 임대주택 추가 건립 방안도 지속 검토 할 예정이다.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신속히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기준 개선 및 용적률 완화 등 신속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주거용도로의 매우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과제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사를 공동주관한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반지하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조권 문제를 갖고 있고 상시적인 침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취약하다”고 지적한 뒤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반지하 주택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에서 보듯 국가 전반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아직까지 반지하 정책의 법적인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조속한 반지하 주택 해소를 목표로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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