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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페인트 등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2023-10-04(수) 15:11
/ 경기도특사경 제공
경기도 특사경, 페인트 등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페인트 공장은 인화성이 높은 물질들이 많아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화재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도료제조사의 위험물관리 상태를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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