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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MZ공무원 퇴직 막는다…"장기재직휴가 확대" 추진

- 재직기간 5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 부여…10년 이상은 휴가 확대

2023-10-19(목) 15:42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는 19일 안계일(국민의힘·성남7) 의원이 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10년 이상~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20일에서 25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각각 늘렸다.

10년 이상~20년 미만 재직자는 3차례로 나눠서, 20년 이상~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자는 5차례씩 나눠 장기재직휴가를 가도록 했다.

같은 내용으로 이재영(더불어민주당·부천3)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안 의원과 이 의원은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전국의 상당수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도 MZ세대 공무원 등의 퇴직을 막기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재산정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도의회도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2개 조례안은 다음 달 7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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