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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천서“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자 맟춤교육”진행

2023-10-27(금) 12:45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지난 26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피해자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부천시에서 ‘현장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자 맞춤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세피해 발생현황, 임차인들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천시가 첫 지역으로 선정되어, 교육 전 참여자들에게 사전질문을 받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별도의 채팅방을 개설하여 강의 이후 추가 질문을 받는 등 현장 참여형 상담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교육 후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소속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 전문 법무사 등이 참여해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A씨(37세, 부천시)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이 주어진다고 했지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직접 낙찰받았을 때는 어떻게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무 막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기초부터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고 그 피해가 최소화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법률상담, 경·공매 서비스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등 종합 상담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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