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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궁금증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자문대상 확대 추진

2023-11-09(목) 16:16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 궁금증을 해결하고 분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대상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변호사, 회계사 등 6개분야 민간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284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안전관리 등 무료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자문 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계약사무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방법 △관리비 등 수입·처리 방법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직원 고용 절차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다만 자문신청 대상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10인 이상 입주자 등으로만 한정돼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가 자문을 원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문 신청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자문 신청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관리주체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신청대상 확대 전에 비해 신청량이 2.7배 증가할 정도로 자문에 참여한 입주자도 신청대상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런 사항을 고려해 내년부터 관리주체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의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내년도 제도화로 관리주체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해 단지별 다양하게 발생하는 관리업무가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자문단을 운영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77개 단지에서 장기 수선, 관리행정 등 100건의 자문을 제공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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