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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고용주 입장에서 작성된 공무직 표준 근로계약서, 개선 필요해”

2023-11-13(월) 15:49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1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직원 표준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은 각종 시설 관리 및 실험보조, 농림 업무 등을 위해 정원 내 인력 142명 외 공무직 165명, 기간제 260명 등 576명이 근무하고 있다.

방성환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계약직 현황에 대해 “전체 공무직원 165명 중 실험보조원 122명으로 73.9%,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228명 중 농림실무원이 213명으로 93.4%에 달한다”며 “농업기술원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정원 인력 대비 계약직이 많은 비정상적인 구조”라 지적했다.

또한, 방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공무직 표준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 보수 조항에서의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 보수, 계약, 퇴직금 등의 항목을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형식적 계약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방 의원은 △ 지각, 조퇴, 외출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는 내용과 △ 고용주가 휴일근무, 초과 근무 요구 시 근로자는 따라야 한다는 조문, △ 표준계약서 내용의 해석은 고용 부서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근로자를 배제하고 철저히 고용주 입장에서 작성된 독소 조항”이라며 질타했다.

방 의원은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 사항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비단 농업기술원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등 소관 기관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도정질문 등을 통해 경기도에서 규정한 표준 근로계약서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나, 2022년 9월 이후 개정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공인 노무사인 방성환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2차례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내 공무직 등의 열악한 처우와 표준계약서 독소 조항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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