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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도서관 사서배치 기준…도서관법 보다 교육청이 우선인가”

2023-11-15(수) 17:38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5일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도서관 사서의 배치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각 교육도서관 사서배치 기준은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와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2만명, 330제곱미터 등 기준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정수 중앙교육도서관 관장은 “도서관 사서 정원배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배정하며 도서관법 시행령 적용 여부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이동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 운영 시 추가로 사서를 1명 이상씩 두어야 하는데 이것을 적용 시 화성(4명), 의정부(5명), 여주(2명) 등이 부족하다”며 “사서 배치 문제가 매년 행감에서 반복 지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내 공공도서관의 사서 인력 부족은 사서들의 업무 가중이 되고 부담해야 할 업무가 늘어날수록 도민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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