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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경기도버스조합 ‘감독 소홀’”

2023-11-16(목) 15:48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15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전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기성 이사장의 증언으로 도가 조합에 대해 감독을 한번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 감사담당관실이 조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이사장은 “조합에 대한 감독권이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묻자,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명시한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답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감독)에는 ‘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버스정보시스템(BIS),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등을 통해 교통카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요금 정산시스템에 대한 지분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에서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운용을 실사해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의 선행조건으로 버스조합과 업체의 투명성이 명확하게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승패널티 요금이 조합의 사옥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자금으로 활용되는 등 조합의 불투명한 회계 운용도 지적됐다.

앞서 김 이사장은 “초승패널티로 1년에 약 20여억원이 발생한다. 총회의 결정으로 조합의 자산이 됐다”면서, 조합의 자산인 120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묻자 “사옥이 없어 세들어 살고 있다. 사옥을 만들기 위한 예비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이 “조합의 회계질서가 엉망”이라고 질책하자 “개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와 관련 김상수 교통국장은 “법이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기본적인 감독권한만 했고, 총괄적으로 감독하지 못했다”며 “향후 감독권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장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이사장의 불성실한 태도를 두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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