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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설치⋅운영실태 특정감사

- 편의시설 2109곳·생활환경 예비인증 785곳 대상

2023-11-21(화) 16:37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의 이동 접근성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12월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정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10월 도민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공건물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도는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복지·건축·안전 등 소관분야 실무중심 현장전문 도민감사관과 함께 점검에 나선다.

감사대상은 도내 31개 전 시·군 시설 중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지난해 설치된 2109개소와 2015년 7월 이후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받은 785개소다.

공원·음식점·공연장·예식장·병원·학교·도서관·아파트·다세대주택이 해당되며 장애인 출입구와 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점자안내판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의 일상생활 편의증진과 생활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74.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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