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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정치적 사유로 사업변경해선 안돼”

2023-11-22(수) 17:08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22일 상임위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사업변경사유로 제출한 내용 중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지난 3년 동안 자체사업의 계획과 변경 여부, 변경 사유, 세부지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했다”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부실한 제출자료로 인해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일단 1년간 변경된 사업의 사유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지난 가을 국회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경기주류대상 품평회의 취소사유가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임”을 밝히고, “민주당 대표의 일신상의 이유로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미 전통주 행사가 취소될 수 있는지” 되물었다.

곽 의원은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도민의 민생을 점검하는데, 매우 기초적인 것으로 기간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추진에 중립을 지켜야 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정치적 사유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관 실국의 여러 사업들에 대해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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