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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2023-11-26(일) 15:25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현재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경기도 청년 나이 기준이 39세로 상향되었고, 이로써 17개 광역시·도의 청년 나이 기준이 모두 39세(전남 45세)로 통일됐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가 달라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혼선 및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 논란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나이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2건 발의되어 1건은 입법예고 중, 1건은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나이에 대한 법적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오는 12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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