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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의 고양시청 이전 사업 재검토 결정, 매우 유감”

2023-11-26(일) 15:44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지난 24일 균형발전기획실ㆍ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의에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고양시청 청사 이전사업을 재검토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의 입장을 표했다.

현행법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드는 청사 신축을 하려면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투자 심사를 받고 반드시 승인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이날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고양시청 백석동 이전은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3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재검토 결정을 내린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고양시의 재정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주민 설득 등 숙의과정 마련, 고양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 사업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재검토 사유로 언급했다.

이상원 의원은 “주민설득 등 숙의과정 관련하여, 지난달 고양시는 여론조사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44개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 등을 만나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며, “주민설득과 관련된 사항을 이것 외에 어떤 절차를 더 해야하는지 경기도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주셔야 할 것이며, 고양시는 이를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의회와의 소통은 경기도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어차피 시의회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고양시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 “경기도가 도민분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충분한 홍보 없이 주민투표를 강행해서는 안되며, 이는 도민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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