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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지정수량 12배 초과 위험물 저장’…도료업체 적발

2023-11-30(목) 18:01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위험물 지정수량의 12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등 도료 제조업체의 불법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10월11일부터 11월10일까지 도내 도료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위험물 저장행위 등을 수사했다. 그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의 관계자 7명(7건)을 형사입건했다.

위반 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6건 △위험물 제조소를 완공검사 전에 불법 사용한 행위 1건 등 총 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오산시 A 업체는 위험물 제조소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위치·구조·설비를 갖춰 완공검사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사용해야 함에도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의왕시 B 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부지 내에 지정수량 12.8배에 해당되는 제4류위험물을 저장했고, 부천시 C 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 앞마당에 지정수량 9.2배에 해당되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했다가 각각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 등을 주로 생산하는 도료 제조업체는 특정 산업단지 내에 집중돼 있어 다양한 위험물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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