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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1월부터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1000원 할인

2023-12-04(월) 16:32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내년 1월3일부터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이용·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청소년에게는 요금을 1000원 할인해 주는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23세까지 청소년이다. ‘똑타’ 앱을 통해 연계된 공유자전거 이용를 이용하면시 건당 1000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액과 합산해 연간 최대 12만원(반기별 최대 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공유자전거는 약 4만이며 이중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자전거는 약 8000대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 자전거를 1만대 이상 추가할 계획이다.

최근 공유자전거가 탄소중립 실천 및 대중교통을 대체할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경기도내 공유자전거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유자전거 이용자 중 청소년 이용 비율이 약 40%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공유자전거 이용에 따른 별도 지원책이 없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게는 요금 부담이 있었다.

엄기만 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자 하며,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근거리 거주 청소년들에게 행정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교통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똑타 플랫폼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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