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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023-12-07(목) 17:30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4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0년 이상 재직자 및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국내외연수, 포상 등에 관한 규정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 권리 옹호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개정조례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을 통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정담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지속해서 실시했으며, 이러한 논의와 대안 마련을 통해 개정된 이번 조례는 그만큼 소중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소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듣고, 장기적 관점에서 능동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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