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환경부 벽 막힌 맹독성소독제 사용 금지에 사활” -“30년 쌓은 경험, 4년 간 녹여낼 것” |
| 2023-12-11(월)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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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이 포함된 소독제가 영·유아 교육기관, 학교, 병원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맹독성 소독방역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5분 발언, 도정질문 등을 통해 맹독성 소독제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채영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초선 도의원이 정부가 승인한 소독방역제 금지에 사활을 건 이유는 뭘까.
이 의원은 지난 9월 “맹독성 소독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전국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다.
‘염화벤잘코늄’은 193ppm으로도 실험동물 절반이 죽는 맹독성 물질인데 환경부 지침에는 2500배가 넘는 500ppm 이상을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환경부가 소독제품용기에 ‘공기소독금지’를 붙이도록 하는 공문을 생산업체에 내려보내고 환경부 고시를 개정했다”며 “이는 흡입독성 피해 발생 시 책임은 온전히 소독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문제가 전국 최초로 도의회에서 조례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컨트롤타워인 환경부의 높은 벽 앞에 서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독성소독제’ 문제가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지 12년.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이번 ‘독성소독제’ 문제도 컨트롤타워인 환경부의 높은 벽 앞에 서 있다며 김동연 지사를 향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소관 부서에서는 환경부 고시 등 상위법에 의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생활에 일상화된 흡입 맹독성 소독제가 미취학아동 등에게 치명타를 줄 우려가 있는 만큼 조례를 제정하는 등 위험성을 알려 사용 근절을 이뤄내는 데 사활을 걸었다.
30여년 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며 쌓은 경험과 인프라를 사회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4년에 녹여내겠다는 일념이다.
그의 이 같은 과감한 행보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지역구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지난 1년 6개월이 그랬듯 최대한 성실히 도민과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지난달 기확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지 않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홍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도민에게 불편을 드렸고,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한다”며 연대책임이라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자천타천 여성가족평생고육위원회에서 시작해 1년 만에 상임위 재배치(사보임)로 기획재정위원회에 몸담게 됐다.
이번 행감에서 위탁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과정의 적정성, 성과 및 책임 소재 등을 살피고자 했으나 예산 집행 과정 등에서 수시로 들여다보겠다는 각오다.
그는 내년 6월 말부터 어린이집 등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 일원화되는 본격적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통합)에도 “효과적인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