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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3-12-18(월) 17:03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남북한 학생 및 학교 간 교육교류 추진, 남북한 상호존중 및 평화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교류 추진, 북한이해교육 추진을 위해 2019년에 설치되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이해와 민족 동일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성과 남북교류를 통해 상호 간 이해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에서 2028년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안 이었으나 심사과정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결됐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교육교류기금을 연장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통해 남북한 청소년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대하고 정서적·심리적으로 공존과 조화를 이루어 미래의 통일 한국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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