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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드론등 활용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768건 적발

2024-01-25(목) 16:57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점검에서 7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2년 50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중 3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고, 4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는 남양주시가 2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

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1/3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휴게실·화장실로 불법 용도변경 해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C시는 접근하기 힘든 임야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창고)이나 야적장을 설치한 사례를 드론 촬영으로 적발해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도는 2022년보다 적발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판독 및 현장조사, 드론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할 뿐 아니라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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