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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 선정

2024-04-25(목) 16:19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연천 열두개울 상가상인회 등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해 상권의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지원 규모는 25억 원이며, 공모 분야는 크게 △ 신규 조직화(1년 차) △ 골목공동체 기본 성장(2~6년 차) △ 골목공동체 대학협업 △ 우수골목 조성 △ 특성화 지원 등 5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다.

도는 올해부터 지역 주도의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신규 조직화,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및 대학협업 사업비 재원 분담률을 기존 도비 100%에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변경했다. 사업 추진 주체도 상인회에서 시군, 시군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신규 조직화’는 총 14개소 신청을 받아 최종 10개소를 선정했다. 개별 소상공인 30개 점포를 하나로 묶어 △ 공동마케팅 △ 공동시설환경개선 △ 선진지견학 △ 회의비를 지원해 공동체로 구성하는 분야로, 상권 1개소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성장지원’은 올해 총 217개소 신청을 받아 최종 200개소를 선정해 1개소당 500만 원 내에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우수골목 조성’은 총 6개를 선정했으며, 개소당 1억 원을 지원한다.

‘특성화 사업’은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과 ‘희망상권 프로젝트’ 등 2개 분야 각각 1개씩 선정했다. 시설 개선, 콘텐츠 개발, 상인 네트워크 조성 및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1개소당 8억 원을 지원한다.

마지막 ‘대학협업’은 총 10개를 선정해 1곳당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개별 소상공인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골목상권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행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공동체의 조직, 육성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력을 찾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공동체를 단계별로 지원해 특색있고 차별화된 상권을 육성함으로써 골목상권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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