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16:4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4-04-29(월) 16:45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는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게 하고, 사업 운영 성과, 처우 및 지위, 노동조건,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의견이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되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주기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일치하지 않아 정책 시차가 발생하고,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기도 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르신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청소년보호담당 : 박쥬리
매일방송 등록번호: 경기-아50976 최초등록일 2014년05월08일 발행인 대표 박한웅 / 편집국장 / 편집인 김수용 (발행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대표전화 : 031-411-3232 팩스 : 031-411-6446 제보 e-mail msbtv@naaver,com *<매일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