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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 예방 및 안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24-05-19(일) 15:09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6일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 예방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주거용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에서 화재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소방설비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대상 ▲소방설비(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의 피난기구) 설치 지원 ▲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시 소방설비 의무적 배치 권고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영희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에 주거용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이 주변에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소방설비가 전무한 상황에서 화재사고 또한 덩달아 급증하여 도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가도로 하부 및 하천 고량 하부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할시에 순식간에 통행 차량까지 피해가 번져, 초대형화재에 이르는 사회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들은 가설건축물(컨테이너)가 현행 소방법의 사각지대이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현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선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지원을 시작으로 차후엔 도내 모든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방법의 사각지대이고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1999년 1층 건물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객실로 만들어 큰 참사가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를 교훈으로 도민안전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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