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산지 불법전용 27건 적발...축구장 2.4배 규모 |
| 2024-05-21(화)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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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위반 내용은 △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 불법 벌채 1건 △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C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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