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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총선 입후보예정자 위해 특정단체에 당비 제공자 고발

2024-06-11(화) 16:18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그가 속한 단체 회원들에게 당비 등을 내도록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 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한 특정 단체 대표 B씨를 위해 해당 단체에 속한 임원 및 회원 20여명에게 관련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당비 등 금품 5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관계자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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