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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4-06-17(월) 17:05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활성화에 관 조례 일부개정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원길 의원은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지역사회 기여도,영업전략의 우수성, 전통기술 보존의 가치등을 평가하여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근거로 경기도의 백년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경기침체, 경영 노하우의 부족등의 이유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인 백년소상공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정의와 ▲사업승계▲전통기술 보존·전수▲지식재산권 취득과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백년소상공인의 안정적·체계적 육성지원의 계기를 만들고, 성공모델의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9년 만에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기준 자영업 폐업률은 9.5%로 오르며 소상공인 경영 위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시점에서 백년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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